공지사항
201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지원자격 안내 | ||||||||||||||||||||||||||
작성일 | 15.08.28 | 작성자 | 오희선 | 조회수 | 5549 | |||||||||||||||||||||
---|---|---|---|---|---|---|---|---|---|---|---|---|---|---|---|---|---|---|---|---|---|---|---|---|---|---|
구분 | 학부공지 | 첨부파일 | ||||||||||||||||||||||||
게시물 내용
교원양성위원회(2015.08.17.) 심의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학교현장실습을 위하여 예비교원으로서의 충분한 예비지식을 갖출수 있도록 201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지원 자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학교현장실습 이수 예정학생은 교직이수 관련 전공 교과목 수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자격 (아래 가, 나 항을 모두 충족한 자) 가. 2016학년도 1학기 기준 4학년 또는 7차 학기 이상 재학생 나.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과목까지 포함하여 교과목별 ‘(과목명)교육론’ 및 ‘(과목명)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모두 이수한 자 (식품영양학과의 경우 ‘영양교육및상담’ 및 ‘단체급식관리 및 실습’을 수강신청을 포함하여 모두 이수한 자)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경우 1개 전공에서 두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 2. 201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진행 일정 가. 실습학교 섭외 및 사전 신청 기간 : 2015.10.12. ~ 10.30 (세부사항 추후 공지) 나. 수강 신청 : 2016-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개별적으로 진행 (2015-2학기에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실습 수강신청 가능함.) 다. 사전지도 : 2016년 3월 예정 라. 실습 진행 : 2016년 4월 또는 5월 중 4주간 학교현장실습 대상 학교에서 진행 마. 중간지도 및 사후지도 : 2016년 4월 ~ 6월 중 예정 3. 대상 학생 별 학교현장실습 이수 가능 여부 확인 가. 2015-2학기 기준 6차 학기 이상 재학생으로서 2016학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려는 학생 (식품영양학과의 경우 ‘교육론’과목 대신 ‘영양교육및상담’, ‘교재연구및지도법’ 대신 ‘단체급식관리및실습’을 이수하는 것임)
※ 2015학년도 2학기에 ‘(과목명)교육론’ 또는 ‘(과목명)교재연구및지도법’이 학과에 개설되었으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나. 2015-2학기 휴학생으로서 2016학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계획하는 학생 (식품영양학과의 경우 ‘교육론’과목 대신 ‘영양교육및상담’, ‘교재연구및지도법’ 대신 ‘단체급식관리및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4. 2017년 학교현장실습 신청 자격 사전 안내 가.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4학년 또는 7차 학기 이상 재학생으로서 2016학년도 2학기 이전에 교과목별 “(과목명)교육론” 및 “(과목명)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모두 이수한 자. 나. 2017학년도 이후에는 두 과목 중 한과목이라도 미이수할 경우 학교현장실습 이수가 불가하므로 2017년 이후 학교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있는 교직이수예정자는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교직과정부 (02-910-4029 / 본부관 105호)
교 직 과 정 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