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교직과정부

교육봉사활동

대상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기간 중 통산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활동인정범위

본교 재학 중에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산 60시간 이상의 보조교사, 학습부진아지도, 멘토활동, 방과후교사 등 교육과 직결된 활동을 한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합니다. (교재제작, 교사업무보조 등 학생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 불가) /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가능)

기관섭외

봉사활동 학교는 학생 본인이 섭외합니다.

기타유의사항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유·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만 인정)
  • 봉사활동 실시 전 공지사항의 "교육봉사활동 교과 운영지침"을 먼저 숙지하기
수강신청 및 학점 부여(매학기 수강신청 전 학사공지 참조)
  • 2009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 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완료되는 예정 학기에 미리 수강신청을 해야함.
  • 교육봉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과제 및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의 적합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계획서 제출이 필요함.
  • 교육봉사활동이 종료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교직과정부에 제출하면 학점은 P/N(2학점)으로 처리됨.
  • 봉사활동 시간은 교육봉사활동 학점과 사회봉사(I, III) 학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기한 :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후 (수강신청 예정자에 한함)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기한 : 매 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 제출 (수강신청 완료자에 한함)
  • 자세한 안내사항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