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교직과정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관련 근거 및 배경
  •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개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 신설
부칙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별표1]무시험검정합격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03.0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교내 실습 운영 목적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을 마련하고 개설하여 운영하므로 교원양성과정 중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실습 운영 개요 이수 대상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재학생 및 수료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 교육학과생(사범계열) 중 3, 4학년
실습 이수 횟수
  • 2018학년도 1학기(2018년 8월) 이후 졸업자 : 2회 실습 필수
교내실습 안내
  • 과 정 명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실습횟수 : 학기당 1회 실시 예정
  • 실습시간 : 180분(이론 60분 + 실습 120분)
  • 실습인원 : 50명~120명(실습 인원은 진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이론교육 : 통합교육 실시
    - 실습교육 : 분반을 통하여 실시
  • 진행기관 : 스포츠안전재단
  • 교육내용
    - 이론 교육 :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시 주의사항 등
    - 실습 교육 : 애니인형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실습, 기타 상처처치 실습 등
  • 신청방법 및 실습인정
신청방법 실습인정기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정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 학적정보 확인 선택 → 신청 클릭
실습시간 전체를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10분 이상 지각 시 이수 처리 불가
교외 위탁실습 안내
  • 실시기관 및 프로그램
기관명 이수 인정 프로그램 참고사항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실습횟수 1회 인정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또는 전문가과정 심폐소생술 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종합과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8시간 기본교육 후 수첩 수령자
  • 위탁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 교외 위탁실습 수료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취득한 것으로 교내 실습을 실시했을 경우 같은 년도에 중복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실습인정
기관명 신청방법 실습인정기준
대한심폐소생협회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별 신청
실습비용 본인 부담
발급받은 수료증/수첩을 당해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제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별 신청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