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교직과정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 필요성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구분 4년제 대학 비고
2013. 03. 01 이후 입학자 2회 이상 적격 미응시, 부적격은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012년 이전 입학자 중
2013. 03. 01 이후 졸업자
1회 이상 적격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대상자 및 적격판정 횟수 응시 대상자
학부
(재학생·수료생)
1. 교육학과(사범계 학과)
2.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적격판정 안내
소속 입학연도 / 교직선발년도 적격판정 횟수 비고
교육학과 재학생 2013년 이후 입학자 2회 이상 적격 미응시, 부적격은
교원자격증 취득불가
2012년 이전 입학자 1회 이상 적격
교직과정 이수자 2015년 1월 이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2회 이상 적격
2014년 이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1회 이상 적격
과목명 및 수강대상 가상대학 내 자동생성 개설과목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수강대상
  • 교육학과 및 교직이수예정자 재학생 및 수료생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재학생 및 수료생 전체(단, 직전학기 이전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불합격한 후 교육을 미이수한 학생은 제외함)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문항 및 합격 기준 문항
  • 14개 영역 각 영역별 5문항씩 총 70문항으로 구성 (총 280점 만점)
  • 70개 문항 중 7개 쌍문항(14개 문항)은 답변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로 두 문항의 답변이 다를 경우 0점 처리됨
합격 기준   202점 이상(280점 만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 프로세스
  • 교직 적성 및
    인성 1차 검사 실시
  • 검사결과 분석 및
    합격자 선정
  • 불합격자 교직 적성 및
    인성 온라인교육 실시
  • 교직 적성 및
    인성 2차 검사 실시
  • 검사결과 분석 및
    합격자 선정
  • 교직 적성 및
    인성 오프라인
    상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