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 대상 : 기계(기계금속) 및 전자(전기전자통신) 표시과목 이수자만 해당
- 실습내용 : 본교와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서 실습을 4주 이상 이수
- 관련문의 : 해당전공 교학팀 및 현장실습 담당 주임교수님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