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교생실습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4주간 일선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수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본인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확인하는 교직의 필수과정입니다.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반드시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교직과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실습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 교직과정생과 교육학과생(차년도 4학년1학기 재학예정학생)은 9월 공지된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2017년 봄에 교육실습을 진행할 학생은 2016년 9월 ~ 10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17학년도 1학기 이후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현장실습을 수강하는 직전학기까지 표시과목별 "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하여야 함.교육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교육실습 진행 학기에 교육실습과목을 수강신청 하셔야 합니다.
(2016년 2학기 이전 학교현장실습이수자는 학교현장실습 해당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 시기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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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학교 섭외 | 3학년 1학기 | 모교 및 거주지 인근 학교 | |
학교현장실습 신청 | 3학년 2학기(9월) | 모교 및 거주지 인근 학교 | |
교과교육과목이수 | 3학년 | 표시과목별"교육론"및"교재연구및지도법"이수 (영양교사:"영양교육및상담","단체급식관리및실습"이수) |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전 이수 완료 |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 수강신청 기간 내 | 학교현장실습 신청자 전원 필히 본인이 수강신청 | 필수 |
학교현장실습 | 4학년 1학기(3월) | 교직과정 홈페이지 내 공고 (http://teaching.kookmin.ac.kr) | 출결내역 성적반영 |
최종 오리엔테이션 | 3월 말 시행 | 학교현장실습학교 발표(배정실습 자) 및 준비물 배부 | |
학교현장실습 실시 | 4월 or 5월 | 학교현장실습의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 | |
학교현장실습 평가회 | 5월 or 6월 | 교직과정 홈페이지 내 공고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2학기에 신청 가능. (단, 학교는 개별 섭외만 가능함.)
섭외방법본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실습을 섭외하는 것을 개별실습이라 하며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협력학교에 의뢰하여 실습학교를 배정받는 것을 학교배정실습이라 합니다. 다른 모든 절차는 동일합니다.
개별실습- 본인의 출신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받는 경우이므로 통학 및 환경적응이 쉬움
- 교통편 및 실습제반여건은 실습생이 직접 고려함
- 국민대학교와 협력을 맺은 중.고등학교에서 실습을 하게 됨
- 교육실습 허락과 배정을 학교에서 시행함
- 교육실습 중 현장지도교수의 방문
- 학교에서 임의배정이므로 교통편 및 실습 제반환경 본인이 감수해야 함
- 국민대학교와 협력을 맺은 학교 중 실습하고자 하는 과목이 없는 경우가 있음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교에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실습학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단, 실습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학생이 실습학교측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교육실습 준비물준비물명 | 배포처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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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일지 | 교직과정부 | 평가표 : 실습일지에포함 출근부 : 실습일지에포함 |
현장실습종료 후 2주 이내로 실습일지, 평가표, 출근부는 반드시 제출 |
명찰 | 3학년 2학기(9월) | 교학팀에서 제작 | |
자기소개서 | 본인이 준비 | 특정양식 없음 |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요구 |
* 학교현장실습 준비물은 교육실습오리엔테이션 때 배포 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Q.학교현장실습 출석수업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까?
학교현장실습생은 우리학교를 대표하여 중고등학생들을 4주간 지도해야 합니다.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출석수업이라는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교수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실습생은 대외적으로 우리 학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실제로 그 효과와 필요성을 실습을 다녀온 많은 선배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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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현장실습 출석수업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출석수업은 교외 강사를 위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학생 상담 및 수업분위기 잡는 법 등 실질적인 교수방법을 현직 선생님을 강사로 모시고 배우게 됩니다. 교수방법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으로 지정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들을 외부강사 혹은 내부강사를 초빙해 재미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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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현장실습이 끝난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 평가표, 출근부를 교직과정부에 2주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실습일지는 담당 교수님의 평가 종료 후 배부하며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을시 폐기됩니다. 이중 평가표는 본인의 교육실습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습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면 되고 봉인하여 학생편으로 전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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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휴학 중이거나 휴학예정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휴학 중이더라도 차년도 교육실습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교육실습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차년도 휴학예정이라면 교육실습을 신청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