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교육)실습 신청 안내 | ||||||||||||||||||||||||||||||||||||||||||||||||||||||||||||||||||||
작성일 | 15.10.07 | 작성자 | 서형동 | 조회수 | 5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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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부공지 | 첨부파일 | (공문) 국민대학교 201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 및 회신 요청.hwp (80.0 KB) (붙임1) 2016-1 국민대학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서식)_개별 섭외용.hwp (178.0 KB) (붙임2)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안내(실습학교용).hwp (178.5 KB)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hwp (25.5 KB) 2016-1 현장실습 협력학교 및 학교별 배정 가능 인원(2015.10.06 현재).pdf (154.8 KB) | |||||||||||||||||||||||||||||||||||||||||||||||||||||||||||||||||
게시물 내용
201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작년과 달리 2016-1 실습은 약 50여개 실습 협력 학교를 별도로 섭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 230여 명의 학생을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별 실습 신청자는 출신 중·고교 또는 특성화고교 등을 직접 섭외해야 하며, 단 붙임의 실습 배정 예정인 협력학교에는 별도의 개별 섭외는 불가합니다. 1. 신청 대상 : 201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 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16학년도 1학기 기준 7차 학기(4학년) 이상 재학 예정자 나.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과목까지 포함하여 자격증 과목별 ‘○○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육및상담’ 및 ‘단체급식관리 및실습’)을 모두 이수(예정 포함)한 자 ※ 상기 2개 과목 중 2015학년도 2학기까지 1개 과목만 이수한 자는 반드시 2016학년도 1학기에 나머지 1개 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 이수해야 함. ※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의 경우 1개 전공에서 2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해당자는 공지 사항 ‘교직 복수전공 확인 서류 제출 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15학년도 2학기 현재 휴학생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고, 단 2016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재학이어야 함. 2016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함. 3. 학교현장실습 시기 가. 1차 : 2016.04.04.(월) ~ 04.29.(금) (4주간) 나. 2차 : 2016.05.02.(월) ~ 05.27.(금) (4주간) ※ 가급적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은 가능함. 4. 학교현장실습 진행 관련 주요 일정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접속 → 로그인 → 교직정보 → 학교현장실습 신청(실습방법/실습희망지역/실습예정교과 기재) → 저장 → 신청서출력 및 서명 → 신청서 제출(북악관 10층 1002호) 나. 신청 방법 1) 배정 실습 신청자는 최대 2순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실습방법에 ‘학교배정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붙임의 엑셀파일을 참고하여 1순위는 ‘시(도)·군·구’에 해당되는 지역을, 2순위는 ‘시(도)’에 해당되는 지역만 기재함 (예시 : 서울시 강남구/경기). ※ 단, 신청 마감 후 상황에 따라 경기 또는 인천 등 원거리에 배정될 수도 있으며, 취소(변경) 불가함. 2) 배정 실습 신청자가 ‘실습희망지역’에 지역(서울 ○○구)이 아닌 실습학교명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 하나, 다만 해당 학교에 배정되지 않으면 개별로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해야 함. ※ 북악중학교는 해당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신청자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므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잔여 여석이 있을 경우 임의로 추가 배정할 예정임. 3) 개별 실습 신청자는 실습 방법에 ‘개별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반드시 ‘실습학교명 및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함(예시 : ○○고등학교_서울 ○○구). 4) 개별 실습 신청자는 붙임의 엑셀파일(2016-1 실습 협력 학교)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협력학교에 개별 방문 또는 연락 등을 통한 섭외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다. 실습 신청서 출력본 제출 기간 1) 배정 실습 신청자 : 2015.10.12.(월) ~ 10.16.(금) 17:00 * 미제출 시 배정 대상자 제외 2) 개별 실습 신청자 : 2015.10.12.(월) ~ 11.06.(금) 17:00 * 배정 신청 탈락자 포함 라. 제출 서류 : 교육실습 신청서 출력본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서명 필수) 6. 개별 실습 신청자 동의서 제출 방법 (배정 실습 신청자는 해당 사항 없음) 가. 제출 기한 : ~ 2015.11.27.(금)까지 나. 제출 서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학교장 직인 필수) 1부 다. 제출 장소 : 북악관 10층 1002호 7.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과목과 동일한 실습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과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나. 배정 실습 신청자는 교직과정부에서 일괄 배정하며, 한번 배정된 학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함. 또한 상황에 따라 경기 또는 인천 등 원거리 배정 가능. 다. 개별 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실습학교를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 대상 학교를 사전 방문(공문, 동의서 서식 및 재학증명서 지참)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바람. 단, 붙임 엑셀파일의 2016-1 실습 협력 학교는 개별 섭외 불가함. 라. 실습이 확정된 실습 예정자는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 해야 함(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실습이 취소됨). 마. 영양교사 실습은 학교급식시설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지도교사 또는 담당교사(정규 교원)가 있는 학교인 경우에만 실습이 가능함. 바. 실습비는 최대 10만 원까지 학교에서 지원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습생이 실습학교에 별도로 납부해야 함. 8. 문의 : 교직과정부&교육대학원 교학팀 ☏ 02) 910-5904~6 / (FAX) 02) 910-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