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작성일 | 16.09.08 | 작성자 | 조현근 | 조회수 | 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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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부공지 | 첨부파일 |
(시행문) 국민대학교 2017-1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 및 회신 요청.hwp (80.0 K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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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2017-1학기 학교현장(교육)실습 신청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17-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 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17-1학기 기준 7차 학기(4학년) 이상 재학 예정자 나. 2016-2학기까지 자격증 표시 과목별 ‘○○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육및상담’ 및 ‘단체급식관리 및 실습’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의경우 양쪽 전공에서 2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해당자는 붙임의 '교직 복수전공 확인 서류 제출 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함. ※ 2016-2학기 현재 휴학생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고, 단 2017-1학기에 반드시 재학이어야함. 2017-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함. 3. 학교현장실습 시기 가. 1차 : 2017.04.03.(월) ~ 04.28.(금) (4주간) 나. 2차 : 2017.05.01.(월) ~ 05.26.(금) (4주간) ※ 가급적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학교현장실습 진행 관련 주요 일정 5.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1) 개별 실습 신청자 : 2016.10.05.(수) ~ 11.25.(금) 17:00 2) 배정 실습 신청자 : 2016.10.05.(수) ~ 10.14.(금) 17:00 (30명 내외) 나. 신청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접속 → 로그인 → 교직정보 → 학교현장실습 신청 (실습방법/실습희망지역/실습예정교과 등 기재) → 저장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출력 및 서명 → 신청서 제출(북악관 10층 1002호) ※ 개별 실습의 경우 학교 주소 및 담당교사 연락처(부서 직통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개별 실습 신청자는 기존 실습 협력 학교(북악중, 강북중, 길음중, 덕성여중, 미양중, 수유중, 신창중, 염광중, 종암중, 한양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협력 학교에 개별 방문 또는 개별 연락 등을 통한 개별 섭외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해당 학교 실습이 불가함. 다. 신청 방법 1) 배정 실습 신청자는 최대 2순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실습방법에 ‘학교배정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는 지역을 기재함(예시 : 성북구/강북구). ※ 단, 신청 마감 후 상황에 따라 원거리에 배정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취소는 절대 불가함. 2) 배정 실습 신청자가 ‘실습희망지역’에 지역(○○구)이 아닌 실습학교명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만 해당 학교에 배정되지 않으면 개별로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해야 함. ※ 북악중학교는 해당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신청자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므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잔여 여석이 있을 경우 임의로 추가 배정할 예정임. ※ 아래 협력 학교 출신자인 경우 실습학교명만 기재하기 바라며, 모교 출신자더라고 배정 실습이 아닌 개별 실습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학교 실습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배정 실습으로 신청해야 함. 이 경우 해당 학교 졸업증명서를 별도로 추가 제출해야 함. 3) 개별 실습 신청자는 실습 방법에 ‘개별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반드시 ‘실습학교명 및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함(예시 : ○○중학교/고등학교_서울 ○○구). 4) 개별 실습 신청자는 기존 실습 협력 학교(북악중, 강북중, 개포중, 길음중, 노원중, 미양중, 삼각산중, 삼선중, 상계중, 성산중, 수유중, 신창중, 염광중, 인수중, 종암중, 한성여중, 한양중, 동구마케팅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예일디자인고)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협력 학교에 개별 방문 또는 개별 연락을 통한 섭외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해당 학교 실습 불가함. 라. 실습 신청 및 신청서 출력본 제출 기간 1) 배정 실습 신청자 : 2016.10.05.(수) ~ 10.14.(금) 17:00 2) 개별 실습 신청자 : 2016.10.05.(수) ~ 11.25.(금) 17:00 마. 제출 서류 : 실습 신청서 출력본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서명 필수) 6. 개별 실습 신청자 동의서 제출 방법 (배정 실습 신청자는 해당 사항 없음) 가. 제출 기한 : ~ 2016.11.25.(금)까지 나. 제출 서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학교장 직인 필수) 1부 다. 제출 장소 : 북악관 10층 1002호 7.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과목과 동일한 실습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과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나. 배정 실습 신청자는 교직과정부에서 일괄 배정하며, 원거리 배정 등으로 인해 배정 학교의 실습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함. 상황에 따라 원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음. 다. 개별 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실습학교를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 대상 학교를 사전 방문 (공문, 동의서, 동의서 작성방법 및 신상조사서 지참)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 하기 바람. 단, 배정 실습 협력 학교는 개별 연락 및 섭외 절대 불가함. 라. 실습이 확정된 실습 예정자는 2017-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해야 함(수강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실습이 취소됨). 마. 영양교사 실습은 학교급식시설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지도교사 또는 담당교사(정규 교원)가 있는 학교인 경우에만 실습이 가능함. ※ 부득이하게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해 실습을 취소해야 할 경우 개별 실습 신청자는 2017.03.10(금)까지 반드시 해당 실습 학교에 연락하여 취소 허가를 받은 후 교직과정부에 방문하여 별도의 취소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배정 실습 신청자는 교직과정부에 해당 사실을 곧바로 통보해야 함. 8. 참고 : 사전지도(2017년 3월 중순), 중간지도(2017년 4월 초), 사후지도(2017년 6월 초)가 예정되어 있으며, 실습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출석 수업에 참석해야 함. 무단 결석 시 감점 처리함. 9. 문의 : 교직과정부&교육대학원 교학팀 ☏ 02) 910-5904~6 / (FAX) 02) 910-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