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 ||||||||||||||||||||||||||||||||||||||||||||||||||||||||||
작성일 | 16.10.25 | 작성자 | 조현근 | 조회수 | 4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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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부공지 | 첨부파일 | ||||||||||||||||||||||||||||||||||||||||||||||||||||||||
게시물 내용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내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수 대상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안내 1. 개정사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신설 [무시험검정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및 대통령령 제26710호(부칙 제2조)] 2. 시 행 일 : 2016년 3월 1일 3.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단, 시행일 당시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4. 이수 대상
5. 졸업 시기별 실습 적용 횟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6. 10. 26.(수) 09:00 ∼ 10. 28.(금) 17:00 2.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정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 학적정보 확인 및 하단의 교육일시 선택 → 오른쪽 상단 신청 클릭 ※ 수강가능인원 마감시 해당 회차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선택이 불가함(선착순 신청) ※ 수강가능인원 마감시 방문(북악관 1002호)을 통해 대기접수 가능(신청기간 이후 취소인원 발생시 활용예정) ※ 상단의 본인 연락처(핸드폰 및 이메일) 확인한 후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수정바람 3. 교내 실습 일시 및 장소
※ 수강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 충족되지 못할시 폐강될 수 있음(폐강 시 별도 연락 예정) 4. 실습인정 기준 : 실습시간 전체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되며, 10분 이상 지각 시 이수처리 불가 5. 교외 위탁실습 안내 가. 교내실습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기관을 통한 위탁실습(실습비용 본인 부담)을 개인이 신청/이수 후 당해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수료증을 제출해야 실습인정가능 나. 기관 및 프로그램
다. 지정된 곳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라. 교외 위탁실습 수료증은 반드시 2016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에 한해 인정가능 6. 이수 결과 확인
7. 문의 : 교직과정부 & 교육대학원 교학팀(02-910-5905) 2016. 10. 21 교 직 과 정 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