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작성일 | 17.09.19 | 작성자 | 오희선 | 조회수 | 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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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부공지 | 첨부파일 |
(붙임1) 2018-1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안내(학부생).hwp (170.0 K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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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 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18-1학기 기준 6차 학기(4학년) 이상 재학 예정자 나. 2017-2학기까지 자격증 표시 과목별 ‘○○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육및상담’ 및 ‘단체급식관리 및 실습’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2017-2학기 현재 휴학생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고, 단 2018-1학기에 반드시 재학이어야함. 2018-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함. 3. 학교현장실습 시기 가. 1차 : 2018.04.02.(월) ~ 04.27.(금) (4주간) 나. 2차 : 2018.04.30.(월) ~ 05.25.(금) (4주간) ※ 가급적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접속 → 로그인 → 교직정보 → 학교현장실습 신청 (실습방법/실습희망지역/실습예정교과 등 기재) → 저장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출력 및 서명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4 파일) 제출(본부관105호) ※ 개별 실습의 경우 학교 주소 및 담당교사 연락처(부서 직통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나. 신청 방법 1) 배정 실습 신청자는 최대 2순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실습방법에 ‘학교배정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는 지역을 기재함(예시 : 1순위 성북구, 2순위 강북구). ※ 실습신청 가능지역 : - 서울전지역 (성북구/강북구 등 희망구를 반드시 기재) - 경기도 인근지역(경기도 남양주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희망 시를 포함하여 기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희망 구를 포함하여 기재) ※ 배정실습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실습협력학교에 배정실습 의뢰를 진행 예정 ※ 상황에 따라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원거리에 배정될 수도 있으며, 배정실습 희망자가 배정실습 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배정실습이 불가능할 수 있음. 3) 개별 실습 신청자는 실습 방법에 ‘개별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반드시 ‘실습학교명 및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함(예시 : ○○중학교/고등학교_서울 ○○구). 다. 실습 신청 및 신청서 출력본 제출 기간 1) 배정 실습 신청자 : 2017.09.19(화) 10:00 ~ 09.22(금) 17:00 2) 개별 실습 신청자 : 2017.09.19(화) 10:00 ~ 11.24(금) 17:00 마. 제출 서류 : 실습 신청서 출력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서명 필수) 5. 개별 실습 신청자 동의서 제출 방법 (배정 실습 신청자는 해당 사항 없음) 가. 제출 기한 : ~ 2017.11.24.(금)까지 (등기우편 제출의 경우 도착분까지만 유효) 나. 제출 서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학교장 직인 필수) 1부 (붙임 파일 참조) 다. 제출 장소 :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본부관 105호 교무팀 (실습예정학교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실습참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함.) 6.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개별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실습학교를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대상 학교를 사전방문(공문, 동의서, 동의서 작성방법 및 신상조사서 지참-붙임1~3서식 사용)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실습 가능여부를 문의하기 바람. 나.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과목과 동일한 실습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과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정규교원)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함. 라. 실습이 확정된 실습 예정자는 2018-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과목이 자동으로 수강신청될 예정이므로 학교현장실습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직과정부로 사전 연락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해 실습을 취소해야 할 경우 개별 실습 신청자는 2018-1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까지 반드시 해당 실습 학교에 연락하여 취소 허가를 받은 후 교직과정부에 방문하여 별도의 취소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배정 실습 신청자는 교직과정부에 해당 사실을 곧바로 통보해야 함. 7. 문의 : 교직과정부(본부관 105호) ☏ 02) 910-4044 / (FAX) 02) 910-4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