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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60시간 실시 전, 본 공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6-2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공지사항 326번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60시간) 계획서 승인 안내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는 일괄 승인되므로 승인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교육봉사활동 시작일 이전에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봉사활동(60시간)을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계획서 제출 후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내용을 수정하여 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획서 반려 주요 사유
- 교육봉사활동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 [학교급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 고유번호증 1부 및 인가증/허가증/신고증 등 택 1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학교급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 고유번호증과 인가증·허가증·신고증의 대표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 1일 최대 인정 시간: 8시간
- 휴학 중 이수한 봉사활동: 인정 불가
- 계획서 제출 당시의 봉사 기관 및 활동 내용과 실제 기관 및 활동 내용이 다를 경우 인정 불가함
- 총 60시간 이내에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 가능함
- 1. 직전 학기 방학부터 시작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의 봉사활동 최소 10시간 포함
- 예) 2026-2 교과목 수강 시, 직전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여름방학부터 실시한 경우 2학기에 최소 10시간의 봉사활동 포함
- 2. 직전 학기 방학 이전부터 시작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의 봉사활동 최소 30시간 포함
- 예) 예) 2026-2 교과목 수강 시, 직전 여름방학 전부터 실시해온 경우 2학기에 최소 30시간의 봉사활동 포함
4.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시 유의사항 [중요]

5. 계획서 승인 관련 문의
- 일괄 승인 처리로 인해 교육봉사활동 시작일 전까지 승인 완료되지 않을 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과정부 웹메일(teaching@kookmin.ac.kr)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웹메일이 가장 신속하게 응대됩니다.
- 메일 제목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관련 문의
- 메일 본문 : 다음의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성명/학과(전공) 및 학번/교육봉사활동 기관/교육봉사활동 시작일&종료일]
기준 확인 및 준수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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