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안내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는 일괄 승인되므로 승인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실습 시작 전 반드시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내용을 수정하여 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획서 반려 주요 사유
- 교육봉사활동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 [학교급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 고유번호증 1부 및 인가증/허가증/신고증 등 택 1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학교급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 고유번호증과 인가증·허가증·신고증의 대표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 1일 최대 인정 시간: 8시간
- 휴학 중 이수한 봉사활동: 인정 불가
- 총 60시간 이내에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 가능함
- 1. 직전 학기 방학부터 시작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의 봉사활동 최소 10시간 포함
- 예) 2026-2 교과목 수강 시, 직전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여름방학부터 실시한 경우 2학기에 최소 10시간의 봉사활동 포함
- 2. 직전 학기 방학 이전부터 시작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의 봉사활동 최소 30시간 포함
- 예) 예) 2026-2 교과목 수강 시, 직전 여름방학 전부터 실시해온 경우 2학기에 최소 30시간의 봉사활동 포함
※ 계획서 승인 시에는 위 기준이 아닌 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합니다.
※ 계획서 승인 이후라도 상기 기준 미충족 시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봉사활동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교육봉사활동 관련 세부 사항(기준, 절차 등)은 다음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2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 수강신청 및 관련 필수 진행단계 안내」
- 「교육봉사활동 교과 운영지침(2026학년도)」
4. 계획서 승인 관련 문의
(일괄 승인 처리로 인해 교육봉사활동 시작일 전까지 승인 또는 반려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는 교직과정부 웹메일(teaching@kookmin.ac.kr)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메일이 가장 신속하게 응대됩니다.
- 메일 제목: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관련 문의
- 메일 내용에는 반드시 다음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번
- 이름
- 교육봉사활동 기관명
- 교육봉사활동 시작일&종료일
교 직 과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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