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교직소양 교과목(디지털교육) 신설에 따른 이수 안내 | |||||
| 작성일 | 26.08.25 | 작성자 | 김지우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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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학부공지 | 첨부파일 | |||
게시물 내용「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교직소양 교과목 중 ‘디지털교육’이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신설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 공지사항 상단에 안내된「교직소양 교과목 신설에 따른 이수 안내(2026년 2월 교직이수 선발자부터 적용)」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1. 적용 대상
2. 교직소양 영역 이수기준
※ 변경사항의 핵심 : 신설 교과목인「디지털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교직소양 영역의 4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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