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식]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 |||||
작성일 | 14.09.22 | 작성자 | 오희선 | 조회수 | 1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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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부공지 |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pdf (44.1 KB) | ||
게시물 내용1. 대상자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교원자격증 재발급이 필요한 자
2. 제출서류 : 정정신청서 (첨부파일 양식), 개명 또는 주민등록 번호 정정사항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원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3. 발급절차
[직접방문시]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작성 -> 종합서비스센터 (본부관 105호)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인하여 교원자격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여 소요기간이 2일 이상 필요 -> 수정완료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 종합서비스센터 (본부관 105호)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교원자격증 수령 *방문시간은 월-금[2019.05.01/2019.10.18제외] 오전 9:3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우편수령시]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및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후 신청자 날인(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핸드폰을 기재요망) 하여 우편 송부 보내실 곳)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본부관 105호 종합서비스센터 담당자앞 (우)02707 - 우편 착불 수수료 3,620원 입금 * 계좌번호 : 1006-101-246569 우리은행 (계좌주 : 국민대) - 입금 확인 후 본교에서 자격증 발송(최대 약 10일소요)
문의 : 02-91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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